“보증금 전액 회수?” 2026 전세사기 피해지원 5가지,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 📌 이 글의 핵심 요약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수!! 이게 없으면 아무 혜택도 못 받아요 ✔ 2026년 추경에 최소보장제 신설 — 보증금의 1/3 국가가 직접 현금 보전 (보증금 5억 이하) ✔ 5가지 지원: ① 최소보장제 ② LH 공공임대 ③ 대환대출 ④ 법률지원 ⑤ 긴급복지 ✔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됨) ✔ 신청 창구: jeonse.kgeop.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자치구 방문 |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날까지만 해도, 설마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보증금을 훌쩍 넘어 있었고, 집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있는 건 알지만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신청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먼저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지원을 받으려면 뭘 먼저 해야 하냐’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전에 반드시 ‘피해자 결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해요.
이 결정을 받지 않으면 아래에 나올 지원 5가지 중 어느 것도 이용하기 어려워요.
피해자 결정 신청 조건 4가지
- ① 주택 인도 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 ②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지역에 따라 2억 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③ 2인 이상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발생 (경매·공매·파산 등)
- ④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중임대차계약(신탁사기 포함) 피해자도 신청 가능해요.
* 계약이 1~2년 전이라도 특별법 유효기간(2027년 5월 31일) 안에 신청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통지서·공매통지서, 집주인 파산결정문, 집행권원 등
- 보증금 반환 거절 증빙 (내용증명, 문자 등)
- 임대인 수사 관련 서류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 오프라인: 피해주택 소재 자치구 방문 접수
- 결과 통보: 신청 후 빠르면 2~3주 이내 결정문 수령
⚠️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해도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이의신청 기각 이후에도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할 수 있어요.
2026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5가지 총정리
피해자로 결정되면 아래 5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챙겨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① 최소보장제 (2026년 신설 — 가장 중요!)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완전히 새로운 제도예요.
기존에는 ‘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우면 그냥 손해를 감수해야 했어요.
이제는 국가가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직접 현금으로 보전해줘요.
| 보증금 금액 | 국가 최소 보장액 (1/3 기준) |
| 9,000만 원 | 약 3,000만 원 |
| 1억 5,000만 원 | 약 5,000만 원 |
| 3억 원 | 약 1억 원 |
| 5억 원 (상한) | 약 1억 6,600만 원 |
* 적용 대상: 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세사기 피해자
* 기존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 예정
⚠️ 최소 보장 비율(1/3, 약 33%)은 추경안 기준이에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확정 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② LH 공공임대 우선공급 — 최대 20년 거주
피해 주택에서 쫓겨날 위기라도 당장 갈 곳이 없다면 이 지원이 가장 먼저예요.
- 임시 공공임대: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 최대 2년 (최초 6개월 계약 후 연장)
- LH 피해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 임대료 없이 최대 10년 거주
- 우선매수권 양도: 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면 공공임대로 전환 후 최장 20년 거주 가능
- 퇴거 시 경매차익 즉시 지급 → 보증금 손해 최대한 회복
* 이중임대차·위반건축물 피해주택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 가능 사례 확대 중이에요.
③ 대환대출 · 구입자금 대출 — 금리 1.2~3.95%
피해 상황에서도 새 주거를 마련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금융 지원이에요.
| 구분 | 최대 한도 | 금리 | 기간 |
| 저리 대환대출 | 4억 원 | 1.2~2.7% | 최대 30년 |
| 구입자금 대출 (보금자리론·디딤돌) | 4억 원 | 1.85~3.95% | 최장 50년 (LTV 100%) |
| 저소득층 신용대출 | 1,200만 원 | 3% | 분할상환 |
* 대환대출은 소득·자산 조건이 있으니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먼저 상담해보세요.
* 전세대출 미상환금은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가능, 연체기록도 등록 유예돼요.
④ 법률지원 — 소송비 최대 250만 원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경매 절차,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워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 소득 요건 충족 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무료 수행
- 경·공매 대행 지원: 법무사 선임·경매절차 대행, 수수료의 70% 지원
- 조세채권 안분: 집주인 체납세금을 주택별로 나눠 채권 순위 정리
- 전문가 조력비: 소송·파산·손해배상 등 법률 비용 최대 250만 원 지원
* 법률 지원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66-9009)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⑤ 긴급복지 지원 — 생계비 최대 6개월
당장 생활이 힘든 분들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도 있어요.
- 생계비: 최대 6개월 지원 (지자체 현장조사 후 결정)
- 주거비·의료비 지원: 병원비·임시 주거비 포함
- 심리상담 무료 지원: 365일 운영, 한국심리학회 ☎ 1670-5724 (09:00~21:00)
-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신용점수 하락 방지
지원 종류별 한눈에 비교
| 지원 종류 | 핵심 내용 | 신청 창구 |
| ① 최소보장제 | 보증금의 1/3 현금 보전 (보증금 5억 이하) | 국토부·HUG |
| ② LH 공공임대 | 시세 30%, 최대 20년 거주 | LH 공사 |
| ③ 대환대출 | 최대 4억, 금리 1.2~3.95% | HUG 지원센터 |
| ④ 법률지원 | 소송 무료·경공매 대행 비용 최대 250만 원 | 법률구조공단·HUG |
| ⑤ 긴급복지 | 생계비 최대 6개월 심리상담 365일 | 지자체·복지콜센터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단계별 신청 순서
막막할수록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직접 해보니 첫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 피해 사실 정리 — 계약서·등기부등본·체불 증빙 서류 모아두기
- 피해자 결정 신청 — jeonse.kgeop.go.kr 온라인 접수 또는 자치구 방문
- 결정문 수령 (2~3주) — 이후 모든 지원 신청 가능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 1566-9009, 전국 6개소 운영
- 지원 항목별 개별 신청 — 주거·금융·법률·긴급복지 중 필요한 것 선택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https://jeonse.kgeop.go.kr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대표번호: 1566-9009
마무리 — 포기하지 마세요, 지원은 반드시 있어요
전세사기를 당한 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나서서 직접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까지 생겼어요.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결정 신청을 먼저 해두는 것이에요.
결정문 하나로 주거·금융·법률·복지 지원이 모두 열려요.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니,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접수해두세요.
| ✅ 지금 바로 할 일 1. jeonse.kgeop.go.kr 접속 → 피해자 결정 신청 2.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1566-9009 상담 예약 3. 5가지 지원 중 내 상황에 맞는 것 골라 신청 ⚠️ 최소보장제 확정 비율은 국회 심의 후 확정 예정 |
FAQ
Q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으려면 꼭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하나요?
네, 필수예요. 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으면 LH 공공임대, 대환대출, 법률지원, 긴급복지 중 어떤 것도 이용하기 어려워요. 가장 먼저 jeonse.kgeop.go.kr에서 결정 신청을 해두는 것이 모든 지원의 시작이에요.
Q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이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됐어요. 계약 시점이 오래됐어도 실제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신청 가능해요.
Q3. 최소보장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추경안 기준 보증금의 약 1/3을 국가가 직접 현금으로 보전해줘요.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이라면 최소 1억 원, 5억 원이라면 약 1억 6,600만 원이에요. 단, 최종 보장 비율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확정 전 ‘추경안 기준’임을 참고해주세요.
Q4. 세입자가 이미 경매로 쫓겨날 위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체 없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66-9009)에 긴급 연락하세요. 경매 유예 협조 요청을 통해 즉각적인 절차 지연이 가능하고, LH 임시거처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전화 한 통이면 돼요.
Q5. 임대인이 파산·잠적했는데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임대인의 파산·잠적 자체가 피해자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돼요. 임대인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이 높아요. 증빙 서류(파산결정문, 수사결과 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를 모아 신청하세요.










